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3.12.26 · 법률 · 소방청 소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3.12.2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