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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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