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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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