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①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