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