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듣기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2. 대표자3. 기술인력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