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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절차를 거쳐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ㆍ평가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ㆍ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통보받은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를 신청한 자 및 「건축법」 제4조에 따른 해당 건축위원회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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