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소방용품)듣기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