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3>
1. 제품검사를 위한 전담조직, 별표 13의 검사인력 기준에 따른 전담조직의 책임자 및 제품검사 전문 인력을 갖출 것
2. 제38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갖출 것
3. 제품검사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세부 시행절차 및 시험시설 유지ㆍ관리방법 등을 규정한 제품검사 업무규정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14.7.9]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