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관계인등의 출석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등을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등의 출석 및 질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소방청 소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등을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등의 출석 및 질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