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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죄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수사기관의 장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물 수집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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