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듣기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