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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장비관리법 ›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소방장비관리법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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