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의 공무상 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의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