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48조(과태료)듣기 ①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