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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기술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기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술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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