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13 · 법률 · 소방청 소관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1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