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직무)
중앙소방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학생,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대국민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삭제<2019.5.14>
4. 삭제<2019.5.14>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학생,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대국민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삭제<2019.5.14>
4. 삭제<2019.5.14>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