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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제11조(광고의 기준)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1 (Advertising Standards)

국가는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theð더 wrongr롱 or오 excessive익세시v브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1. 용도ㆍ성분ㆍ성능ㆍ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when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use,유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performance,퍼f포먼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limit리밋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o투 permitted퍼미티드 or오 officially어f피셜리 certified서터f파이드 content,칸텐트 or오 to투 requirer리콰이어 thatð댓 certain서튼 content칸텐트 be비 made메이드 known논 to투 consumers;컨수머즈

2.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ertain서튼 terms텀즈 or오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misunderstand;미선더스탠드

3.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dia미디아 or오 time타임 slots슬랏츠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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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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