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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6장 한국소비자원 › 제1절 설립 등

소비자기본법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7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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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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