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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6장 한국소비자원 › 제3절 회계ㆍ감독 등

소비자기본법 제42조(감독)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2 (Supervision)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give기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orders오더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②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ork워크 plan플랜 and앤드 a어 budget버짓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each이치 year이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uditor's오디터즈 opinion어피니언 on안 it잇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work,워크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ay메이 audit오딧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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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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