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8 (Voluntary Collection of Goods)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Where defects in goods, etc. provided to consumers cause or are likely to cause harm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consumers, an enterpriser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llect, destroy, repair, exchange, or refund the goods, etc., prohibit their manufacture, import, sale, or provision,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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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