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5조(출자 등)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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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