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① 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