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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ㆍ규약ㆍ규정과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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