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1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3장 연합회 › 제2절 설립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