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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6장 벌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3조제1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제33조제2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33조제4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③ 제33조제3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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