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조합의 해산 신고)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4][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4>]
시행 2025.10.2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