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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재심의 청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단체 또는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재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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