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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9조(시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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