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대리인)
①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直系血族)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直系血族)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