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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5.10.1>

[제목개정 2009.6.9][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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