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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8장 보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철도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이에 적합한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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