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철도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이에 적합한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8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철도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이에 적합한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