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0.8.11, 2021.10.21, 2022.6.28>
1. 전문투자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삭제<2020.8.11>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2. 기술개발, 생산ㆍ투자 등과 관련한 경영 및 재무 상황
3.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