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산업단지
2. 입주기업 중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단지
3.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 체계가 취약한 산업단지
③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3. 한국생산성본부
4. 한국표준협회
5.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할 때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지정 후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