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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소프트웨어 기술ㆍ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지원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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