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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9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분야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기술 연구, 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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