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7장 보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