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7조(벌칙)듣기 제7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4.10.22]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