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5조(허가의 제한 등)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2.10>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9.12.10]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