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손상예방사업)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손상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손상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손상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손상예방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손상예방 관련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손상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