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