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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고용노동부

5. 국토교통부

6. 식품의약품안전처

7. 소방청

8. 질병관리청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민간위원의 사임ㆍ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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