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 시행 결과를 매년 작성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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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삭제 <2024.7.23>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 시행 결과를 매년 작성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