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 및 그 대지의 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8.11, 2023.6.27, 2025.10.1>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에 한정하며,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2. 단독주택 대지의 일부가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해당 단독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경계선부터 단독주택의 대지와 접하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경계선의 폭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거리 안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된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단독주택의 바닥면적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 나. 가목 외의 토지: 10배 │└──────────────────────────────────────────┘</img>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주거용에 한정하며,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전용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제목개정 2023.6.27]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