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①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①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