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