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법 › 제1장 총칙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