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본조신설 2019.11.26][제목개정 2020.3.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법 › 제2장 일반수도사업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본조신설 2019.11.26][제목개정 2020.3.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