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듣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