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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9조(편철확인증)

①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② 신청서에 등록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함으로써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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