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9조(편철확인증)
①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② 신청서에 등록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함으로써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② 신청서에 등록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함으로써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